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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ARM 의 license

Apple 의 CPU(A4, A5, A6 …) / Qualcomm 의 Snapdragon / 삼성의 Exynsos / 애플의 cpu 와 삼성의 cpu 의 차이 /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수준


qualcomm 의 snapdragon 이나 삼성의 엑시노스(Exynose) 와 차이가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Microarchitecture" 의 차이가 있다." 이다.

퀄컴도 삼성도, 그리고 애플도 전부 ARM core 를 사용한다. 처음 생각에는 이 ARM core 를 license 하는 거면, 결국 그냥 설계도 license 해서 fab(공장) 에 의뢰해서 찍어내면, core 는 다 비슷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물론 SoC 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녀석들에 대한 디자인이나, 다른 core(GPU 같은) 들이 다른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ARM 의 license

그런데, 잘 못 알고 있었다. 알고 보니, ARM license 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다[ref. 1].
  • processor core license : Cortex A8, A9, A15…
  • ARM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license : ARMv7 ISA
core license 를 가진 경우에는 그냥 찍어내면 되는 것이고, instruction set architecture(ISA) 이 관한 license 가 있는 경우에는 ARM instruction set 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원하는 대로 구현을 하는 것이다.

license a specific processor core (e.g. Cortex A8, A9, A15)

  • Some Qualcomm SoCs (e.g. the MSM8x25/Snapdragon S4 Play uses ARM Cortex A5s)
  • Apple A5 : Cortex-A9
  • Apple A4 : Cortex-A8
  • Samsung : Exynose seriese

license an ARM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e.g. ARMv7 ISA)

  • Qualcomm Scorpion/Krait
  • Apple A6 : Swift; ARMv7-A compatible

Arm Flexible Access for Startups

ARM 이 2020년 4월30일에 발표한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이다.[ref.8]

새로운 정책은 처음(early-stage, $500만 달러이하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 에는 돈을 안내고, 그들이 상업적인 실리콘과 비지니스 규모가 되면 그때 돈을 받는 구조이다.


A6, Exynos, Snapdragon

Apple 이나 Qualcomm 은 이 두 가지 license 를 모두 갖고 있는 듯 하다.[ref. 1]

여하튼 그래서 Apple 은 A6 부터 자신만의 CPU 를 design 해서 만들기 시작한 듯 하고[ref. 1], Qualcomm 은 Scorpion 이라고 불리는 시점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자신들이 직접 core 를 디자인 한 듯 하다.

삼성의 Exynos 는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Exynos 의 사양을 보면 ARM processor core 를 license 해서 그대로 쓰고 있는 듯 보인다.[ref. 6] ref.7 을 보면 이제 더이상 core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직접 디자인 한 것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ARM 쪽에서 특정 vendor 만을 위한 core design 을 해 줄 까닭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Apple 쪽의 전망이 유망해 보이기는 한다.

References

  1. The iPhone 5's A6 SoC: Not A15 or A9, a Custom Apple Core Instead, 2012. 9월. 15
  2. Difference Between Apple A5 and Qualcomm Snapdragon S3, 2011.11월. 13
  3. http://en.wikipedia.org/wiki/Apple_A4
  4. http://en.wikipedia.org/wiki/Apple_A5
  5. http://en.wikipedia.org/wiki/Apple_A6
  6. http://en.wikipedia.org/wiki/Exynos_(system_on_chip)
  7. 삼성전자, 자체 CPU 코어 개발 중단…"NPU·GPU에 역량 집중" - 전자신문
  8. Arm Offers Startups Zero-cost Access to its IP Portfolio | TechPowerUp, 2020-04-30

[컴] windows10 에서 최대 절전모드에서 깨어나지 않을때

hibernate 최대 절전 모드 / 컴퓨터 안켜질 때 / 왜 안켜지지 / 윈도우 10  /


windows10 에서 최대 절전모드에서 깨어나지 않을때

일단 현재 깨어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시 강제로 재부팅을 하자.(전원 버튼 사용)

전원 관리 옵션 변경

  • 제어판 --> 전원 옵션 -->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 
  • --> 절전 --> 절전모드 해제 타이머 허용 
  • --> 설정 : '사용 안 함' 으로 변경 --> 
  • --> USB 설정 --> USB 선택적 절전 모드 설정 --> 설정: '사용 안 함'


절전모드 해제장치 확인

아래 command 로 절전모드 해제하는 장치들로 어떤 장치를 인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cmd 를 열고

powercfg -devicequery wake_armed


만약 해제장치를 추가하려면

  1. 장치관리자
  2. --> 원하는 장치 선택
  3. --> 오른쪽 마우스 버튼(context menu) --> 속성
  4. --> 전원관리 tab
  5. --> "이 장치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대기 보드를 종료할 수 있음" 을 체크



최대절전모드 on/off

참고로, 최대절전모드를 끄면, hiberfil.sys 이 지워진다.
powercfg /h off

powercfg /h on


See Also


  1. 윈도우즈에서 '절전모드' / '최대 절전 모드' 바로가기 만들기




[웹] 080 스팸 문자 거부 관련 사항

광고문자 / 스팸 거부 / 수신거부 / 080 문자 거부 시스템 / 무료 문자 거부 시스템


광고문자를 보낼때 '무료수신거부(080)' 관련 주의할 점

ref. 1 에서 080 관련 사항만 정리했다.

무료 번호인 080번호를 넣는 경우 “수신거부”만 기입하여도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별표6에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무료"임을 표시하여야 함


발신번호를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로 넣어서 전송 하는 경우 본문에 080 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 무료수신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넣지 않아도 됨
  • '무료수신거부 : 통화'로 명시하면 됨


무료수신거부번호를 080 번호가 아니라 웹링크를 넣어 링크를 타고 들어와 수신거부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나요?
  • 무료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웹링크 방식에 따른 수신거부 방식을 안내하여서는 안됨
  • 스마트폰이 아닌 2G폰 사용자의 경우 데이터가 소진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6항에 위반될 수 있음


080 무료수신거부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상담원과 24시간 연결되도록 운영해야 되나요?
  • 일반적인 영업시간 동안만 상담원 연결로 운영하여도 됨


수신거부 방법을 “수신거부(.무료.) 080-888-1992”로 표기하여도 되나요?
  •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신자가 무료임을 알수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해당번호로 전화를 하였을 경우 수신거부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임
  • 문자수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무료"라는 단어와 "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이 표기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음
  • 하지만 스팸수신거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음

080 수신거부 시스템 제공 사이트

대체로 문자를 보내는 사이트에서 080 을 무료로 지원해준다.(계약서를 확인하자)



References

  1. [PDF]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2016년 10월 18일

[app] 김윤경의 생생경제 - 안드로이드 어플

생생경제 / 김윤경의 생생경제 / 생경제 앱 / 생생 앱 / 생생 경제 앱 / 팟 캐스트 앱 다운로드 / 생생 경제 어플 / 생생경제 팟개스트 다운로드



주의사항:


app store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없어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소스" 를 "허락" 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팅 > 보안 > 알수 없는 소스 > On
이렇게 하시고 설치를 마치신 후 다시 Off 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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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Name

  • 김윤경의 생생경제
  • version : v.0.9.7.9


App Description

진행자가 곽수종 박사님에서 김윤경 기자님으로 바뀌셨네요. 그래서 앱 이름을 바꿉니다.
곽수종 박사님이 떠나시고 김윤경 기자님으로 진행자가 바뀌셨습니다.
99%를 위한 경제방송을 지향하시는 현 뉴스핌 국제전문기자 김윤경 기자님의 생생경제.


달력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불분명한 경제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 꼭 알아야 할 경제의 정수(精髓)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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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P 와 회사채의 차이 그리고 전기단기사채

cp 와 회사채의 차이 / 회사채 발행 절차



회사채란?

  •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불 의무 증서"에 해당.
  • "무보증사채"로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할 위험이 있지만, 국공채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다.
  • 회사채 발행은 기업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최소한 한 달 이상을 두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ref. 9]
  • 수요예측과 청약에서 팔리지 않은 회사채는 대부분 발행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인수해야 한다. 이렇게 떠안은 회사채는 발행금리대로 팔리지 않아 발행기업에서 받은 수수료만큼 할인해 판매하게 된다. 이른바 '수수료 녹이기'다.[ref. 10]
  • 회사채 발행 시 증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 인수수수료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분담금
    • 신용평가수수료
    • 사채관리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상장연부과금
    • 등록비용

채권 발행 절차

채권발행절차 1

채권발행절차 2


기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한 단기어음(만기 1년 이내)을 종합금융회사가 할인하여 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단기상품.
  • 종합금융회사의 지급 보증이 있으면 "담보부 기업어음"이라 하고, 없으면 "무담보부 기업어음"이라고 한다.
  • 한국의 CP의 신용등급은 CP 발행회사가 용역을 주어서 신용평가를 하기 때문에 과장될 여지가 있다.[ref. 3]
  •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서 살 때는 최소 1억원이상, 은행을 통해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 CP 는 Brokerage(중계업무)에 속한다. 그래서 증권사에 CP 중개 수수료 1~2bp(1bp=0.01%) 가량을 주는 수준이다. 하지만 공모 CP 는 채권의 수수료체계를 따른다.[ref. 2]
  • CP는 기업이 단기자금조달의 중요 수단
    • CP의 발행은 등록 및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 국내 자본시장에서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로 이용
    •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 자금이 부족할 것이란 풍문이 시중에 유포되면 해당 기업은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 CP는 만기가 되기 전에 발행한 회사가 부도를 내면 원금을 떼이게 된다.
  • CP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 CP는 일단 실물로 발행하고 예탁원에 예탁을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CP를 찍어낸 후 돈이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은 CP로 구하기 어렵다.[ref. 5]
  • 만기 1년 이상 장기 CP는 공모 회사채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긴 하지만 수요예측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회사채 발행 때 드는 사채관리 수수료나 상장수수료, 등록비용도 없다.
  • 2013년 5월부터는 만기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CP의 단점
    • 실물 발행
    • 양도 제한
    • 권면 분할 불가능 
    •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
  • 공모CP
    • 공모 CP는 채권의 수수료 체계를 따른다. 그래서 "인수수수료", "대표주관수수료", "발행분담금", "신용평가수수료(채권신용평가 수수료보다는 저렴한)" 등을 줘야 한다. 그래서 발행금액의 20bp~30bp 가량의 발행비용이 든다.



from : ref. 2



전자단기사채

  • 법적으로 어음이 아니라 사채.
  • 현재 CP는 주식처럼 종이 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종이 CP를 '온라인 주식' 처럼 인터넷으로 HTS 등으로 전자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전자단기사채이며, 일본이 시행중이다.
  • 증권의 실물 발행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만 거치면 CP처럼 단기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채권
  • 총 발행한도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전기단기사채는 CP와 콜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1억원 이상 발행 시 원 단위로 분할 유통가능
  • 은행 의존도를 낮춘 직접금융 방식 > 발행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 전자금융이라 하루 만기의 초단기물 발행도 쉽다.
  • 전자`방식이라 해당 기업이 사채를 얼마나 발행했는지 집계도 편리하고 확인도 쉽다
from : ref. 7




References

  1. CP금리와 회사채금리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당당하게 장기 CP 발행, 벌써 1조…공모채 시장 '멍든다' - InvestChosun
  3. 기업어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4. 전자단기사채, 투명 운영 투자자보호 적격 - 파이낸셜뉴스
  5. (자금시장 개편)⑧멋대로 찍는 CP 사라질까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이데일리▒
  6. 채권등록발행절차 | 한국예탁결제원
  7. 전자단기사채 도입 앞두고 CP발행 ‘잰걸음’ - InvestChosun
  8. [더벨]회사채발행 정상화, 실험이 시작됐다, 머니투데이
  9. 위험천만 `CP의 역습`…동양사태로 회사채시장 꽁꽁, 매일경제
  10. [기자수첩]IB업계 망치는 두 가지 '갑을관계', 머니투데이
  11. '느낌 아니까' 우량기업 장기CP 발행 봇물 기왕 증권신고서 제출할 바에 비용·절차부담 적은 CP 발행이 유리 판단,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3.11.12


[상식][부동산] 명도소송후 강제집행

세입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려면, 내쫓으려면, 월세가 밀린 경우

 

강제집행

2회 이상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이 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명도소송해서 판결문을 받는다.
  2. 판결문을 받은 후 다시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3. 이때 임차인에게 송달이 가는데, 이것을 임차인이 받아야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다.
  4. 일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 "공시송달"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명도소송 판결이 내려진 경우 임대인이 원하면 언제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밀린 월세를 다시 낸다고 해도 임대인의 강제집행절차를 막을 수 없다.[ref. 5]

 

밀린 월세와 강제집행 비용을 임차인으로 부터 받으려면

부당이득상 가압류 가능

  • 임차인이 다른 재산이 있거나
  • 직장을 다니는 경우 월급에서 일정부분 제하고

부당이득상 (연체월차임.병도소송비.강제집행비) 금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아놓은 후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한다.[ref. 3]

 

특별송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때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을 때를 위해 "공시송달" ,"특별송달" 을 사용한다.

  • 특별송달 : 법원의 집행 관을 통해 실시하는 송달
    • 법원 집행관실 직원이 직접 우편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에 찾아오고, 만일 주간에 사람이 없을 시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하면 야간에 찾아옵니다.
    • 이 경우에는 법원의 공식적인 적법한 절차라 항의도 할 수 없지요.
  • 공시송달 : 송달을 받는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거나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없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킴.

그래서 임차인이 없으면 특별송달을 거쳐야 하며, 그래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의 절차까지 가야 합니다.[ref. 4]

 

References

  1. 특별송달 하는 법 , 2012. 8월. 16
  2. 법원에서 보낸다는 특별송달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006. 3월. 2, 다음 지식 
  3. 명도소송 강제집행 후에 비용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013. 4월. 16, 다음 지식
  4.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명도소송없이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2012. 6월. 4, 다음 지식
  5. 명도소송후 강제집행은?, 2011. 9월. 15, 다음 지식

[상식][경제] 신주발행가가 높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신주발행가 / 주당 발행가액이 높은 이유 / 주식 등기 세금 /



출처 : http://m.mk.co.kr/index.php?year=2013&no=138205&TM=V1&PM=M0

image


주당 발행가액이 초고가인 것은 주식발행에 따른 "등기세금"이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통상 증자시 액면가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분류된다. [ref. 1]

  • 증자금액 = 액면가(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액면가 5000원 짜리를 3배인 1만 5000원에 발행할 경우 자본금은 액면가인 5000원이고, 주식발행초과금 1만원이 된다.[ref. 1]

"주식등기세금"은 자본금 증가분인 6726억원만 내면 된다. "유상증자의 등록세"는 등기부상 증자금액의 1.2%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80만원이다. 주당 5000만원이 아닌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발행했다면 등록세는 80억원 가량이다. 그만큼 절세를 한 셈이다.[ref. 1]



2013.02.25, 현행 상법
신주 발행시 등록세, 교육세, 등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중에 등록세, 교육세만 가지고 칼호텔 네트워크의 신주발행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
  1. 등록세 + 교육세 = 0.48%
  2. 출자가액 * 0.48%

이 KAL hotel 의 가격이 2265억으로 책정되었다. 그래서 이정도의 금액을 신주로 주는 것인데,
발행가 10만원으로 발행하게 되면 주식수는 226,5439 주가 된다. 이 때의 세금을 계산하면 5437,0536원이 된다.
  1. 226,5439 * 5,000(액면가?) = 113,2719,5000원(113억)
  2. 113,2719,5000 * 0.48% = 5437,0536원
  3. 세금 : 5437,0536원
발행가가 5천원인 경우는 4530,8780주 가 되고, 이 때의 세금은 10억이 넘는다.
  1. 45,308,780 * 5,000(액면가?) = 226,543,900,000(2265억)
  2. 226,543,900,000 * 0.48% = 1,087,410,720원(10억8700만원)
그러므로 발행가를 높이면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References


  1. 포스코, 주식 1주당 5000만원 유상증자 참여 왜?,  2014.08.01, 머니투데이




[상식][경제] 배당금 확인 하는 방법


배당금 받는 곳 / 배당금 받는 방법 / 배당금 얼마 나왔는지 확인하는 방법 / 과거 배당금 확인하는 방법 / 배당액 확인방법 / 배당일자 확인하는 방법 / 배당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Updated 2013. 11


아래 사이트가 새롭게 옮겨진 듯 하다. 아래


로 가서 확인하면 된다.







----------------------------------------------------


배당금 조회 바로가기 : http://www.ksd.or.kr/stock/schedule236.home

한국 예탁 결제원 >> 증권정보 >> 주식일정조회 >> 검색

참고로 배당금은 자신이 "거래하는 주식 계좌"로 들어온다고 한다.

Screensh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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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경제] 미국의 재정지출 강제 감축 조치 - sequestration

재정지출 강제 감축 조치란 / 재정지출 강제감축 / sequestration

 

Sequestration 정의

"Sequestration" 은 자동적이고, 주로 전체에 미치는 지출 감축이다. sequestration 아래에서 확실한 예산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산의 자원들은 영구적으로 취소된다. [ref. 4]

 

2013년의 Sequestration

Budget Control Act (BCA) 는 10년 동안 부채 2.4 조 달러를 줄이는 대신에 채무한도 증액(an increase in the debt ceiling) 을 허가했다.[ref. 5]

그런데, "Budget Control Act of 2011 (BCA, P.L. 112-25)." 라는 법률조항에 sequestration(재정지출 강제감축 조치)이 들어가 있다.[ref. 4]

아래 2개의 조항(provisions)에 "자동 재정지출 감축"(automatic sequestration) 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 Establishment of discretionary spending limits, or caps, for each of FY2012-FY2021. If Congress appropriates more than allowed under these limits in any given year, sequestration would cancel the excess amount.
  • Failure of Congress to enact legislation developed by a 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 by January 15, 2012, to reduce the deficit by at least $1.2 trillion. The BCA provided that such failure would trigger a series of automatic spending reductions, including sequestration of mandatory spending in each of  FY2013-FY2021, a one-year sequestration of discretionary spending for FY2013, and lower discretionary spending limits for each of FY2014-FY2021.

    의회(Congress) 가 Joint Select Committee 에 의해 개발되어진 법안(최소 1.2조 달러의 채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가결하지 못하면 BCA 가 sequestration 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the Joint Committee 가 필요한 법안(legislation) 을 개발(develop)하지 못했고, 의회(Congress) 가 만료기한인 2012. 1월 15일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BCA(Budget Control Act) 아래에서 자동적인 재정감축이 발효되었다.

원래 처음 예정으로는 2013년 1월 2일에 실행되기로 되어있었다. 법안은 1월 2일에 가결되었으나, 효력의 발생은 2013년 3월 1일로 연기시켰다.

 

References

  1. 주요국의 재정적자 해소방안 연구 [정책분석 07-04]
  2. http://edition.cnn.com/2013/02/06/politics/cnn-explains-sequestration/index.html
  3. http://en.wikipedia.org/wiki/Budget_sequestration
  4. www.fas.org/sgp/crs/misc/R42050.pdf
  5.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fiscal-cliff-taxmageddon-sequestration-what-does-it-all-mean

[상식] 금융 소득 종합 과세란 무엇일까?


추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ref. 6]

현재 금융소득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부가 하향하려고 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신문기사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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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다.[ref.1]

원천징수를 하고 난 소득이 2,000만원(2013.1월 기준) 을 넘을 때 그 넘은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더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ref. 2 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 하다.(ref.2 는 2010년 과세표준이기는 하지만, 세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2013년과 다르지 않은 듯 하다.)

Overview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이자소득" 과 "배당소득" 이 나왔는데, 보통 이자소득세를 때고 나온다. 그런데 이자소득세를 감하고도 이 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2013년 부터는 2,000만원) 을 넘었다면,

그 넘은 금액을 다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된다. 그러고 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서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아래를 참고하자.

참고로, ref. 5 의 "제 4조(소득의 구분)" 을 보면, 개인의 소득은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을 내는 해외주식에서 나온 이득등의 항목은 종합소득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ref. 7]


종합소득과세표준

ref. 4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과세표준(2012. 1. 1. 기준)
과세표준
세율
1
1천200만원 이하
6%
2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5%
3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4%
4
8천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5
3억원 초과
38%


References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뉴스인줌, KBS World
  2. http://www.mkb.co.kr/depo/depo_0503.html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알고 절세하자!, 국세청 블로그
  4.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62162
  5. 소득세법
  6. 현금 8억 주부, 건보료 오르자 `날벼락`…왜?, 매일경제, 2013.02.05
  7. 절세 노리는 슈퍼리치들…해외주식 직접투자 몰려, 매일경제, 2013.07.17

[경제] 미국의 공시 제도


정기공시, 수시공시

  • 정기공시 : 연차보고서 Form 10-K/ 분기보고서 Form 10-Q
  • 수시공시 : 임시보고서(current report) + 적시공시(timely disclosure, 증권거래소가 함)

나머지 연차, 분기, 임시 보고서는 모두 회사에서 SEC 에 제출한다.

임시보고서(current report) 는 Form 8-K(미국기업용) 와 Form 6-K(외국기업용) 가 있다.

Form 20-F

Form 20-F 는 외국기업이 각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여겨질때, 미국내기업의 anuual report 와 비슷한 양식의 report 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Reference

  1. http://www.investopedia.com/terms/s/sec-form-20-f.asp#axzz2CZvObT26

[상식] 옛날 신문 보는 방법

인터넷에서 과거 신문 보기, 옛날 신문 찾는 방법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과거 신문 서비스이다. (http://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1920년~1998년 신문을 제공한다. 제공하는 신문은 아래와 같다.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한겨레

 

PDF 서비스, 지면보기

1999년 이후의 신문은 각 신문사에서 pdf 로 제공한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제외하고는 유료이다. 그래도 제목은 확인할 수 있으니 제목확인을 원한다면 가서 확인하자. 알고있는 신문이 많지 않아서 일단 아래 정도만 정리해 둔다. 보통 신문 사이트에 가서 "지면보기" 나 pdf 서비스를 찾으면 된다.

[상식][금융] 주식거래 수수료 가장 저렴한 곳 찾는 법

각 금융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금융투자협회" 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아래 서비스를 이용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2012.10.26) 는 "KTB 투자증권" 이 0.0001% (만원당 1원)로 가장 저렴했다.
금융투자회사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공시’ > ‘금융투자상품 수수료비교’ > ‘주식거래수수료’ 접속
 
전체메뉴 >> 금융투자회사공시 >> 금융투자회사 수수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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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X 를 설치하라고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IE 로 접속해야만 한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주식거래 수수료" 를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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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하면 엑셀파일로 저장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보기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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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금 흐름표에서 산업재산권의 취득 항목

현금 흐름표에서 산업재산권의 취득 항목

기업회계기준에서는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산업재산권이라는 단일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ference

  1. 산업재산권의회계와 세무개요

[상식][경제] WACC 와 ROIC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 =[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총자본)]+[타인자본조달비용*(타인자본/총자본)]

f2

WACC는 회사가 주주들을 위해 벌어야만 하는 가장 최소한의 회수비율이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WACC는 모든 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산한 후 그것들을 모두 더하는데 각각의 비용에 가중치를 줘서 더하는 것이다.

가중치를 준다는 말은 각각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서 그 비율만큼 더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자본/총자본), (타인자본/총자본) 을 곱하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ref. 6]

자기자본 비용은 자기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다.[ref. 5]

자기자본비용은 무위험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risk free rate of return)과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다.(Capital Asset Pricing Model)

자기자본 비용 = 무위험자산 투자 수익률 + 위험 프리미엄

여기서 위험 프리미엄(Premium expected for risk)은

위험 프리미엄 = beta * (시장 수익률 - 무위험 수익률)

이다. 여기서 베타는 시장에서의 변동률을 나타낸다.

말로 풀어본다면, 위험 프리미엄은 시장에서 추가로 얻게 되는 수익률(시장 수익률market rate of return - 무위험 수익률risk free rate of return) 에 변동률(beta)을 곱한 것이다.

beta 가 1이면 시장이 10% 뛸 때 수익률도 10% 뛴다는 이야기이고, beta 가 0.5 이면 시장이 10% 뛸 때 수익률은 0.5% 상승한다는 이야기이다.[ref. 7]

 

타인자본조달비용(Cost of Debt)[ref. 6]

타인자본조달비용은 단순하게 말하면 "이자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자비용에 대한 계산은 아래와 같다.

(같은 기간의 무위험 채권의 이자율+채무불이행 프리미엄)*(1-세금요율)

무위험채권(risk free bond) 과 이자비용에 따른 채무불이행 프리미엄(default premium) 을 더해서 이율을 만든다. 이것이 "회사채의 이율"이라고 생각해도 될 듯 하다.

대부분의 경우 이자비용은 공제 가능한 금액(deductable expense)이기 때문에 세금 요율을 빼준다.[ref. 6]

 

Return on Invested Capital (ROIC)

세후 영업이익/ 투하자본(자본+부채)

자세한 계산은 Ref. 2, Ref.3 을 참고하자.

 

References

  1. http://www.edaily.co.kr/news/public/dic/economic_contents.asp?no=5888&item=&han=W&search=&strPage=1
  2. ROIC, 1
  3. ROIC, 2
  4. 가중평균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5. 자기자본 비용(cost of equity)
  6. http://en.wikipedia.org/wiki/Cost_of_capital
  7. Beta 에 대한 동영상, investopia
  8. http://www.texify.com/links.php
  9. http://en.wikipedia.org/wiki/Weighted_average_cost_of_capital

[상식][금융] KODEX China H ETF

코덱스 차이나 H ETF 라는 이 상품은 홍콩 증시의 H주식 가운데 대표적인 우량기업 43개로 구성되었다.

홍콩 H주식

  •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국영기업
  • 중국 정부가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

 

KODEX China H ETF 괴리율

http://etf.krx.co.kr/krx_etf/m03/m0303/m030305/JHPETF030305.jsp

[상식][경제][회계] 유동비율 Current Ratio

유동 비율(Current Ratio)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100(%)

                                                            유동자산(Current Assets)
유동 비율(Current Ratio) = ---------------------------------------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단기 자산(현금, 재고자산, 매출채권)으로 단기부채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측정해 볼 수 있다.

대출등으로 통해 단기부채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1이하가 된다고 해서 부도가 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좋은 신호는 아니다.

이 비율은 산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산업끼리 비교해야 올바른 결론을 낼 수 있다.

 

See Also

 

References

[상식][경제] 유동자산, 유동부채 항목들

유동자산

  • 당좌자산(quick)
    • 현금 및 현금등가물(Cash and cash equivalents)
    • 수취채권(매출채권) 및 미수금(Receivables)
  • 재고자산(inventories)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 매입채무
  • 단기차입금
  • 기타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See Also

[상식][금융] 바젤 Basel III / 보통주자본비율 / 완충자본 / Tier1 의 뜻

바젤 III

 

보통주 자본 비율
보완자본과 우선주까지 배제한 보통주 중심의 자본비율로서 가장 보수적인 잣대로 사용된다.[Ref.1]

완충자본
은행이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 별도로 2.5%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쌓는 것[Ref.1]

Tier1
자기자본중 자본금, 내부보유금 등 영구적 성격의 자본을 말한다[Ref.1]

Tier2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 등은 보완자본[Ref.1]

 


 

References

  1. [해설] 바젤Ⅲ 최종안 합의, 어떤 내용 담겼나?

[상식][경제] 지급여력비율, 수지차 비율, RBC, 위험률차익률,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지급여력비율 계산법, 의미,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은 말 그대로 보험사가 가입자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급여력배율은

지급여력비율 = 회사가 가진 돈 / 회사가 줘야할 돈

이라고 보면 된다.

이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 생명보험회사
    • 지급여력비율 = 순자산 / 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 : 보험사가 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
  • 손해보험회사
    • 지급여력비율 = 순자산 /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잉여금
    •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잉여금 : 화재,해상,자동차 등 보험종목별 위험도와 자산 운용위험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잉여금을 정한다.

2011년 4월부터 RBC비율로 대체되었다. 지급여력비율이 EU 식 제도에서 RBC 제도로 바뀌면서 국내 사는 지급여력비율이 안 좋아지고, 외국계는 좋아졌다고 한다.[ref. 2]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비율, Risk-Based Capital)

1999년 도입된 EU식 지급여력제도는 보험 및 금리위험으로 단순화하여 보험회사의 노출된 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2009년에 도입된 RBC제도는 시장, 신용, 금리위험 및 종목별 보험위험을 상세히 반영하여 리스크를 측정한다.[ref. 3]

RBC비율 = 지급여력금액(RBC 가용자본) / 지급여력기준금액(RBC 요구자본) * 100

  • 지급여력금액(RBC 가용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선급비용 등을 차감
  • 지급여력기준금액(RBC 요구자본)

 

 

수지차비율, 수지차 현황

수지차는 수지의 차이를 말한다. 우리가 '수지 맞았다' 라고 할 때 이 수지(收支)이다. 수지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타내는 말인데, 수지차이는 이 수지를 얼마나 맞았나를 보는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수지는 보험료로 판단한다. 그래서 매월 고객들에게서 들어온 보험료와 고객들에게 지불한 보험료의 차이를 "수지차"로 본다.

수지차 = "들어온 보험료" - "나간 보험료"

이 "수지차" 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수지차 비율" 이다.

수지차 비율 = 들어온 보험료 / 나간 보험료

회사에 돈이 많이 있어야 회사가 건실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회사가 일단 돈이 많아야 내가 돈을 달라고 할 때, 바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지차는 (+) 가 클수록 좋고, 수지차 비율은 100% 이상으로 값이 클수록 좋다.

  • 수지차 > 0
  • 수지차비율 > 100%

 

 

위험률차익률

위험률차익률 = 예상되는 사망률/ 실제 사망한 비율

"예상되는 사망률"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사망한 비율"이 낮을 수록 지급되는 보험료는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률차익률"이 높을 수록 생명보험사의 이익은 좋아진다.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위험률차익률과 비슷한 녀석이다. 위험보험료는 고객들이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안에 포함되는 내용 중 하나이다. 보험료 구성이 조금 복잡해서 여기서는 건너뛰자. 여하튼 위험보험료는 고객이 생명보험사에 납부하는 돈이고, "사망보험금"은 보험사가 고객이 사망 시에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 위험보험료 / 사망보험금

이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도 "위험률차익률" 처럼 높을수록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이 높은 것이 보험회사에게 이득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고객에게 이득은 아니다. 원래 이 값은 정확한 통계에서 나온 값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값을 메기게 되어있겠지만, 나쁘게 바라본다면 이 값이 높다는 이야기는 고객에게 위험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고, 사망보험금은 적게 주려 한다는 이야기도 된다.[ref. 6] 여튼, 이것과 관련되서는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듯 하다.

 

 

See also

 

 

References

  1. 지급여력비율, RBC제도, 2011-06-08, 아시아투데이
  2. 국내 생보사, RBC도입시 지급여력비율 폭락, 2010-04-22, 머니투데이
  3. RBC(리스크기준 자기자본제도)란?, 2009-03-30, 보험개발원 Q&A
  4. RE :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RBC란 무엇인가요?, 2010-06-30, 보험개발원 Q&A
  5. 생보사 수익성 '빨간불', 2009-04-12, 서울경제
  6. 생보사 사망확률 높여 年 1조 폭리, 2008-08-03,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