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080 스팸 문자 거부 관련 사항

광고문자 / 스팸 거부 / 수신거부 / 080 문자 거부 시스템 / 무료 문자 거부 시스템


광고문자를 보낼때 '무료수신거부(080)' 관련 주의할 점

ref. 1 에서 080 관련 사항만 정리했다.

무료 번호인 080번호를 넣는 경우 “수신거부”만 기입하여도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별표6에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무료"임을 표시하여야 함


발신번호를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로 넣어서 전송 하는 경우 본문에 080 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 무료수신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넣지 않아도 됨
  • '무료수신거부 : 통화'로 명시하면 됨


무료수신거부번호를 080 번호가 아니라 웹링크를 넣어 링크를 타고 들어와 수신거부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나요?
  • 무료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웹링크 방식에 따른 수신거부 방식을 안내하여서는 안됨
  • 스마트폰이 아닌 2G폰 사용자의 경우 데이터가 소진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6항에 위반될 수 있음


080 무료수신거부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상담원과 24시간 연결되도록 운영해야 되나요?
  • 일반적인 영업시간 동안만 상담원 연결로 운영하여도 됨


수신거부 방법을 “수신거부(.무료.) 080-888-1992”로 표기하여도 되나요?
  •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신자가 무료임을 알수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해당번호로 전화를 하였을 경우 수신거부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임
  • 문자수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무료"라는 단어와 "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이 표기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음
  • 하지만 스팸수신거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음

080 수신거부 시스템 제공 사이트

대체로 문자를 보내는 사이트에서 080 을 무료로 지원해준다.(계약서를 확인하자)



References

  1. [PDF]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201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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