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카드 이용대금의 일정비율(최소 결제비율은 보통 5~10%)만 결제하고, 나머지 카드이용대금은 다음 번 결제 대상으로 연장되어서 카드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월에 카드를 100만원치 사용한 경우에 2월에 카드결제 대금이 100만원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통장에 20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해서 연체가 될 것이다. 이 때 리볼빙을 10%(희망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로 사용한다면, 2월에 100만원의 10%인 10만원만 결제하면 된다.
즉, 카드사에서 내 통장의 20만원 중 10만원만 가져가고 이번 달에는 더 이상 나한테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신에 당신이 갚지 못한 것은 다음달로 넘기겠다. 라는 이야기이다.
내가 카드사한테 갚아야 할 돈의 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카드사도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늦게 갚는 대신에 이자를 내라고 한다. 이게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가 된다. 이 수수료의 이율은 사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근데 이 리볼빙 서비스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위에서 애기한 “최소결재비율(희망결제비율) 10%” 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최소결제비율을 10%로 하겠습니다” 라고 카드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항상 결제대금의 10%만 가져가고 나머지 갚아야 할 대금을 다음달로 넘기고 수수료를 계속 때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겨서 잔액을 갚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카드사에 연락해서 “리볼빙 이용잔액을 선결제하고, 리볼빙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해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 사용시 납부 금액
100만원 카드 결제 대금 납부할 때 10% 리볼빙이라면, 10만원만 결제하면 된다.
이번달은
결제금:10만원다음달은
(남은 90만원 + 그 달 사용한 카드 결제 대금) x 10% + 90만원에 대한 한 달간 리볼빙 이자를 결제 해야 한다.
각 회사별 “리볼빙 서비스”의 명칭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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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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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하나SK, 외환, 우리, 기업, 씨티, 대구, 경남, 전북, 제주 | 리볼빙 서비스 |
현대, 삼성, 롯데 | 자유결제서비스 |
국민 | 페이플랜 |
스탠다드챠터드 | 이지페이 |
농협, 부산 | 회전결제 서비스 |
리볼빙 결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즉시 선결제하고 리볼빙서비스 해지를 신청
- 결제일 이전이라도 전화신청등으로 리볼빙 이용잔액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선결제" 가능
- "희망 결제비율"도 조정 가능하다
리볼빙 서비스의 단점
당장 상환할 돈이 줄어들지만, 그 다음달부터는 더 많은 돈을 상환해야 함.
출처: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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