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신고서 종류
식품영업신고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다시 얘기하면, 아래와 같은 업종을 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ref. 1]
- 식품제조·가공업 (택배, 인터넷 판매가능)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방앗간, 건강원등(택배, 인터넷 판매 불가능)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업
-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기타식품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만약에 농사로 "깨"를 짓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한 고객이 전화를 해서 "참기름" 을 짜서 팔아달라고 했다. 그러면 수고비를 쳐서 좀 더 비싸게 드리겠다고.
이런 경우 백이면 아홉은 전부 방앗간에 가서 깨를 짜서 참기름으로 만들고 이것을 고객에게 보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다. 방앗간에 대한 이용이다. 방앗간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속한다. 그러기 때문에 방앗간을 이용해서 만든 물건인 "참기름"을 택배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맡은 공장(또는 방앗간)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ref.2]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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