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ref. 6]
현재 금융소득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부가 하향하려고 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신문기사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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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다.[ref.1]
원천징수를 하고 난 소득이 2,000만원(2013.1월 기준) 을 넘을 때 그 넘은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더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ref. 2 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 하다.(ref.2 는 2010년 과세표준이기는 하지만, 세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2013년과 다르지 않은 듯 하다.)
Overview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이자소득" 과 "배당소득" 이 나왔는데, 보통 이자소득세를 때고 나온다. 그런데 이자소득세를 감하고도 이 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2013년 부터는 2,000만원) 을 넘었다면,
그 넘은 금액을 다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된다. 그러고 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서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아래를 참고하자.
참고로, ref. 5 의 "제 4조(소득의 구분)" 을 보면, 개인의 소득은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을 내는 해외주식에서 나온 이득등의 항목은 종합소득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ref. 7]
종합소득과세표준
ref. 4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종합소득과세표준(2012. 1. 1.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
1
| 1천200만원 이하 |
6%
|
2
|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
15%
|
3
|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
24%
|
4
| 8천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5%
|
5
| 3억원 초과 |
38%
|
References
- 금융소득 종합과세, 뉴스인줌, KBS World
- http://www.mkb.co.kr/depo/depo_0503.html
- 금융소득 종합과세, 알고 절세하자!, 국세청 블로그
-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62162
- 소득세법
- 현금 8억 주부, 건보료 오르자 `날벼락`…왜?, 매일경제, 2013.02.05
- 절세 노리는 슈퍼리치들…해외주식 직접투자 몰려, 매일경제,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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